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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충남지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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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정관

     

    제정 2017 08. 01
    개정 2018 12. 22
    (개정2021 01. 21)

    제 1 장 총 칙

    제1조(명칭)
    이 회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 충청남도지회, 약칭 영협충남지회 (이하 ‘본 지회’라 한다)라 칭한다.
    제2조(소재지) 본 지회의 사무실은 충청남도 내에 두고 산하에 시,군 지부를 둔다.
    제3조(목적) 본 지회는 충남지역 영화인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옹호 하며 우리영화예술 창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  제4조(사업) 본 지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    1. 충남 영화예술 향상 보급 및 보존사업
    2. 회원의 권익옹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
    3. 충남 영화인 발굴 및 인재 양성 사업
    4. 연구기관지의 발간 사업
    5. 영화예술의 학술적 연구 및 제반자료의 수집조사 통계
    6. 영화제 개최 및 유치
    7. 영화 국내외 교류
    8. 지역 공로영화인에 대한 포상
    9. 영화진흥을 위한 연구발표회 및 강좌 개최
    10. 기타 본회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

    제 2 장 회 원

    제 5조 (구성 및 자격)
    ⓛ 본 지회의 회원은 연합회가 인준한 충청남도 도지회 산하 각 지부소속의 개인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. 단 회원은 충남지역에 거주지를 둔 자로 본 회원, 정회원, 특별회원(고문),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, 본 지회는 약간명의 고문회원을 추대할 수 있다.
    ② 입회 및 회원자격유지를 위한 시행세칙은 연합회의 ‘회원자격규정’에 따른다.
    제 6조 (회원의 구성)
    본 지회의 회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각 협회의 소속회원 2인이상 본 지회의 정관 5조 1항에 의한 지역회원으로 구성하며 본 지회의 정회원을 본 연합회 회원으로 추천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각 협회에 우선 추천한다.
    - 각 협외 목록
    1.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협회
    2. 사단법인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
    3. 사단법인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
    4.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
    5. 사단법인 한국영화배우협회
    6. 사단법인 한국조명감독협회
    7. 사단법인 한국촬영감독협회
    8. 한국영화음악작곡가협회
    제 7조 (회원의 권리)
   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보유한다.
    1. 결의권 및 동의권
    2. 선거권 및 피선거권
    3. 제청권
    제 8조 (회원의 의무)
   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.
    1.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
   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    3. 회비 및 기타 제부담금의 납부
    제 9조 (회원의 탈퇴)
    회원이 본 지 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지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. 지회장은 이를 총협회 이사장에게 보고 한다.
    제 10조 (회원의 징계)
    1.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각 협회 의결기구결의를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. 단, 본 협회에서 징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협회에서도 동일한 징계를 받은것으로 한다.
    ⑴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    ⑵ 본 지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
    ⑶ 본 지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
    ⑷ 회원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본회의 총화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
    ⑸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민권이 정지된 때
    단, 지회의 권익사업을 위하여 형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2. 전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.
    ⑴ 경고
    ⑵ 견책
    ⑶ 기한부 정권
    ⑷ 제명

    제 3 장 임 원

    제 11조 (임원)
    본 지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1. 지 회 장 1인
    2. 부 지회장 2인 이내
    3. 이 사 20인 이내
    4. 감 사 2인 이내
    5. 약간의 고문위원
    제 12조 (선출)
    1. 지회장, 이사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협회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    2. 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전문직이사로 구분하되 당연직이사는 각지부의 지부장, 직전 지회장으로 우선 선임하고 전문직 이사는 5인 이내로 회장지명으로 선출한다.
    제 13조 (임기)
  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  제 14조 (지회장 직무)
    ① 지회장은 본 지회를 대표하여 지회업무를 통괄한다.
    ②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지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    ④ 감사는 본 지회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.
    ⑤ 임원이 유고시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단, 지회장 유고시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 제 15조 (고문)
    1. 본 지회의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.
    제 16조 (임원의 탄핵)
    지회장 등 임원이 지회 명예훼손 및 운영수행능력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, 당해연도 정기총회 재적대의원 3분의 2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참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할 수 있다.

    제 4 장 총 회

    제 17조 (구성)
    총회는 본 지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다음의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    1. 지회장, 부지회장, 이사, 감사(단, 감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)
    제 18조 (소집)
    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    2.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중에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  3.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  제 19조 (부의사항)
   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  1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   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3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  4. 임원개선 및 보선에 관한 사항
    5.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
    6. 기타 본 지회에 관한 중요사항
    제 20조 (정족수)
    1. 총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    2.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대의원은 총회성원을 위한 위임장을 출석 대의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 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,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단, 위임장에 대한 수임자는 위임분의 결의권을 갖지 못한다.

    제 5 장 이 사 회

    제 21조 (구성)
    이사회는 지회장, 부지회장, 이사로 구성한다.
    제 22조 (소집)
    이사회는 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지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  제 23조 (부의사항)
   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  1.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
    2. 총회에 부의 할 안건에 관한 사항
    3.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심의서 작성
    4. 총회에서 수임한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
    5.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
    6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    7.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
    제 24조 (정족수)
    ①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    ② 구성원 중 출석할 수 없는 자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, 회의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는 개회정족수를 위한 출석에 한하며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.

    제 6 장 재 정

    제 25조 (재산)
    1. 본 지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.
    2. 기본재산은 년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게 보고한다.
    3. 기본재산을 임대처분 기타 사권을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한다.
    제 26조 (세입 등)
    본 지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.
    1. 회비(분담금)
    2. 보조금
    3. 찬조금
    4. 사업수입금
    5. 기타 수입
    제 27조 (회계년도)
    본회 회계년도는 협회 회계년도에 준한다.
    제 28조 (회계감사)
    감사는 본 지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.

    제 7 장 사 무 국

    제 29조 (설치)
    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  제 30조 (직원)
    사무국에 사무처장 1인과 직원 약간명을 둔다.
    제 31조 (사무처장 등)
    1. 사무처장은 이사회 동의를 받아 지회장이 임명한다.
    2. 사무처장은 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지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    3. 사무국 직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지 회장이 임명한다.
    4. 사무국 직원은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.
    제 32조 (보수)
    1.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지 회장, 상임부회장, 감사는 직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.
    2. 사무국 직원의 보수액은 따로 정한다.

    제 8 장 보 칙

    제 33조 (해산)
    본 지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협회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  제 34조 (잔여재산 귀속)
    본 지회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협회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본 지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.
    제 35조 (정관변경)
    1. 본 지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총회 재적구성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.
    2. 전항의 정관변경은 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협회 이사장의 승인을 받는다.
    제 36조 (사업계획 및 예산서)
    1. 본 지회의 사업 및 예산서는 회계년도 2월중 협회이사장에게 제출한다.
    2. 본 지회의 당해년도 회계년도 종료 후 2월이내에 본 협회 이사장에게 제출한다.
    제 37조 (포상)
    본 지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사항에 해당할 때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    1. 제 3조의 목적을 위해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
    2. 본 회의 명예를 선양했다고 인정되는 자
    제 38조 (규칙)
   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규칙으로 한다.
    1. 지회․지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
    2. 회의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
    3. 영화제작 및 각종 영화제 운영에 관한 사항
    4. 임원선거관리에 관한 사항
    5. 특별회비에 관한 사항
    6. 기타 이 정관과 본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    제 39조 (신규지부설치 및 지회운영)
    신규지부설치 및 지회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도지회 승인을 거쳐 연합회에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    부 칙(2017.8.1.)

    1. (정관의 준용)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합회 정관 및 제 규정 통상관례에 따른다.
    2. (시행일) 이 정관은 한국연화인총연합회 회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    3. 본 정관 제 6조(회원의 구성)에서 규정한 협회 중 향후 법인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별도의 정관 변경 없이 본 정관에서 규정한 협회의 자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.